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운영과 관련해서 돈이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동생(피해자의 동생)의 결혼 전까지는 꼭 갚겠다. 이자는 은행보다 더 많이 줄테니, 돈을 빌려주면 운영 중인 E을 처분해서라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 운영이 어려웠고, 다른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의 대출금을 포함한 개인적인 부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매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1. 2. 17. 14:32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및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6,83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현황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배상명령신청인에게 일부 지급한 금원이 있어 위 금원의 성격 등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