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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91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30.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조정성립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