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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3418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남편인 D과 사이에 E(1녀), F(2녀), G(1남, 세례명 H), B(3녀, 피고), I(2남, 세례명 J), A(3남, 원고, 세례명 K), L(4남, 세례명 M, 의사) 등 3녀 4남을 두었다.

나. C이 사망하자 그 상속재산에 대한 처리문제는 F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원고

몫 중 지분이 동일할 때 1인당 아버지 지분이 1.5일 때 자녀 1인당 각 약 3,125만원 각 약 2,941만원 F누나에게 1,000만원 1,000만원 H형에게 1,000만원 1,000만원 B누나에게 500만원 500만원 N에게 200만원 200만원 O에게 300만원 300만원 차액 약 125만원 약 -59만원

다. 원고는 2015. 6. 5. F에게 자신의 몫으로 배당될 돈을 대강 계산하여 아래 표와 같이 다른 상속인 등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상속인들의 자녀도 있다). 라.

F는 2015. 7. 30.경 피고에게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3. L에게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몫으로 받은 돈 3,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증인 L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애초 F가 주도하여 이를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I이 F와 피고에게 자신이 재산분배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등으로 항의하자, 위 3,000만원의 합당한 처리를 위하여 F가 피고에게 송금하고 이를 다시 피고가 L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당시 원고의 위 편지가 알려지자 그 내용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형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속인들 사이 상속분 중 일부를 아버지 등 몫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