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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0:5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 입구에서 술에 만취한 채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안요원인 F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F에게 주먹을 휘둘러 보안요원들과 다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 용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과 F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장 H에게 “ 경찰관 니네

가 뭔 데 나를 체포하느냐.

니들이 경찰관이냐,

씹할 놈 아, 좆같이 생겼네!

내 아내도 공무원인 교사다.

”라고 욕설하며 손날로 경장 H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후 피고 인은 경장 H 등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발로 경장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자료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심신 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