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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4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08:20 경부터 같은 날 08:2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사당 역에서부터 서초 역 사이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