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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205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6:30경 대전 동구 C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순경 D, 경사 E, 경위 F이 지구대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피고인에게 사무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빨리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뒤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든 다음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경사 E에게 10여회 가량 침을 뱉으며 발로 지구대 조사실 유리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위 F의 오른쪽 어깨에 달려 있는 계급장을 잡아 떼어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경사 G, 순경 D을 폭행하는 장면 사진

1. 피의자가 순경 D을 폭행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폭력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 04:15경 대전 동구 C지구대에서 G 등 경찰관 일곱 여명이 근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