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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7 2015나245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C은 건물 유지관리 및 청소업체인 D 주식회사(대표자는 E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과천시 F으로 되어 있다. 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는 2013. 11. 5.경 사업장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G, 301동 204호’, 상호 ‘H’, 업종 ‘청소, 건물 유지관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1.부터 2013. 8. 29.까지 D에서 근무하고 6,653,58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C은 원고의 고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711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과 H는 사업자 명칭이나 형태만 바뀐 것일 뿐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이고 피고는 남편 C과 함께 D 및 H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6,653,5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우선, D과 H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D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와 H의 사업장소재지가 다르고 D의 영업장소가 H의 영업장소가 같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는 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다투지는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본다), 원고가 법인인 D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D의 실질 운영자인 C의 처이고 D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라는 점만으로 D의 공동운영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동운영자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법인이 부담하는 임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가 H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