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J/ H/ I 2) 물품의 명칭: 캔들워머 3) 도면: 별지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다. 나. 원고 제품 원고는 2016. 4. 29.경 별지 3 원고 제품과 같은 캔들워머(제품명: G, 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
)의 형태를 창작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 제품 피고들은 별지 1 피고 제품과 같은 캔들워머(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
)를 판매하고 있다. 라. 비교대상디자인들 비교대상디자인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및 원고 제품의 출시 전에 공지된 캔들워머(비교대상디자인 1, 2, 3, 8, 12), 전기스탠드(비교대상디자인 4, 5, 6, 7), 온열램프(비교대상디자인 10, 11 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각 출처 및 디자인의 내용은 별지 4 비교대상디자인들과 같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 주식회사 D는 2019. 5.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1364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창작비용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11. 29."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8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
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D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9. 12. 30. 위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원 2019허9142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20. 10. 1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에 주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