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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1 2015고단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1:4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문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