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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의 운행에 필요한 운전면허(제1종 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제1종 운전면허 없이 제2종 운전면허만을 취득한 채 11인승 승합차량인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통상의 무면허운전에 비해 그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성진운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