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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0 2014노98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산업협동조합 임원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유권자인 대의원들을 상대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고, 제3자(H)를 통하여 대의원들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이며, 금품제공, 허위사실유포 등과 같이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악성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H이 대의원에게 실제로 부탁하지는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임원 선거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으로 되어 현재 피고인이 주도하고 있는 C축협과 옥천영동축협의 합병 작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2002년 동종 범행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C축협의 조합장으로 조합 및 조합원들의 발전을 위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