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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1319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