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조심2011중3443 (2011.12.15)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의 소재지에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농지의 소재지 인근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입・출금 등 은행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2구합2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유XX
평택세무서장
2012. 11. 30.
2012. 12.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6. 부(父) 유AA으로부터 안성시 원곡면 XX리 106-1 외 9필지 답 10,960㎡(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7. 4.경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위 유AA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기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여 000원 상당의 증여세를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증여세 감면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과정에서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안성시 원곡면 XX리 111이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인 서울 동작구 XX동 707 XX아파트 106동 707호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2011. 9. 1.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 • 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위 농지의 소재지인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3년 이상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영농자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농지를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전체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위 법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의 요건으로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안성시 원곡면 XX리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14, 15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7. 6. 3.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안성시 원곡면 XX리 111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원고의 배우자인 민BB는 두 자녀와 함께 1995. 10. 2.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서울 동작구 XX동 XX 아파트 106동 107호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해 왔고, 민BB는 1997 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해 온 점, ② 원고는 2002.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총 163건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그 중 162건의 진료가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진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안성시 인근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입출금 등 은행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씨티은행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대부분의 현금 입출금 등 은행거래가 원고의 처(妻) 민BB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XX동 XX아파트의 상가동 1층에 위치한 XX지점에서 이루어졌으나, 그와 같은 은행거래가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졌고 당시 민BB가 근무하던 XX초등학교와는 1km 남짓 떨어져 있어 민BB가 원고의 씨티은행계좌를 사용하여 은행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안성시 원곡면 XX리가 아닌 민BB 등 가족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XX동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