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04 2014고단2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34』 피고인은 2014. 12. 5.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렌타인 1병과 안주 등 시가 573,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등 시가 57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7』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부터 다음날 01:50경까지 부산 사상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 내에서, 양주와 맥주 등을 시켜 마셨는데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시가 51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