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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3281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1.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