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4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여러 사정에다가,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자신의 뒤쪽에 서있던 피고인으로부터 발기된 성기가 고의적으로 엉덩이에 닿는 느낌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전철에 탑승한 이후 자리를 잡기 위해 몸을 많이 돌려섰는데, 그 남자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제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중간에 기분이 이상해서 뒤를 한 번 돌아보며 앞으로 몸을 휘어지게 하여 붙은 걸 떼어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다시 달라붙고 하여 이상했다. 제가 한 번 뒤돌아서 그 남자를 보긴 했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CD 화면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뒤를 돌아 뒤에 서있던 남자를 보는 장면’이 전혀 녹화되어 있지 않은 반면, 오히려 피해자는 지하철 이동 중 시종일관 평온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는 장면만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