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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9 2017가단19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11. 12. 11:40경 파주시 D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운전면허 없이 2016. 11. 12. 11:40경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발공단 방면에서 운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도로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아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나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무면허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부주의하게 이 사건 차량을 들이받은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차량 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 규정하고 있는 주차금지 장소 즉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불법으로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차량이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 주차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가 제2호증, 갑나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좌로 살짝 휘어진 도로 옆의 공터에 주차되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