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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47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 유인책’ 또는 ‘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 수거 책’, ‘ 인출 책’, ‘ 전달 책’, 수거 책 등에게 피해 금원의 수거ㆍ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 지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7. 경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팀장’ )으로부터 “ 사람들을 만 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 오면 일당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의 ‘ 유인책’ 인 성명 불상자는 2020. 3.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정부지원 사업 대출을 받으려면 E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위 조직의 ‘ 지시 책 ’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20. 3. 17. 13:00 경 전 남 강진군 F에 있는 G 2 층에서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의 ‘ 유인책’ 인 성명 불상자는 202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