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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90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6: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펜션에 대학교 선후배, 동기들과 엠티를 간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후배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했다.

다만 피고인은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모두 사과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