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6: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펜션에 대학교 선후배, 동기들과 엠티를 간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후배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했다.
다만 피고인은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모두 사과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