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2회, 벌금형 8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