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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20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 13. 23:30경 피해자 C, D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E 주택 담을 넘어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6. 16:50경 피해자 C, D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E 주택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2. 02:30경 피해자 C, D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E 주택 대문을 밀어 쓰러뜨린 후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2. 07:00경 피해자 C, D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E 주택 대문을 밀어 쓰러뜨린 후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13. 23:30경 서울 은평구 E 주택 현관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2개, 항아리 3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2. 07:0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서울 은평구 E 주택의 대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 22. 07:00경 피해자 D(여, 59세)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E 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