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4304/2761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와 소외 F 사이에 2010. 1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F(이하 ‘F’라 한다)에게 2003. 9. 26.부터 2004. 4. 28.까지 합계 1억 2,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F에게 2004. 8. 24.경부터 2004. 12. 24.경까지 합계 2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그 담보조로 2004. 9. 6. 소외 H 소유의 강릉시 I 임야 35107㎡(이후 위 임야는 J, K 내지 L 등 30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원고의 지분은 위 30필지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된 30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9289/3510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F는 2009. 8. 18.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24304/2761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행위’라 한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3306/2761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처분행위’라 한다),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8. 19. 접수 제22197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2011. 1. 18. 피고 E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3처분행위’라 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1. 18. 접수 제1779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마. 소외 회사는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27. 피고 C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