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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0 2013가단9459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9,777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9.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각 신발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12월 말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피고가 주문한 디자인대로 신발을 제작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로 인한 총 대금은 10,378,547원이고, 피고는 그 중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위 공급물품 중 불량 등으로 인한 반품 비용은 1,690,000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전기요금 81,23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의 나.

항에 의한 신발제작대금 7,378,547원(신발제작대금10,378,547원-이미 지급받은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남은 신발제작대금 7,378,547원 중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반품으로 인한 비용이 1,69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688,547원(7,378,547-1,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전기요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요금 81,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생산 샘플을 의뢰하여 원고의 직원 2명이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의 업장에 상주하면서 총 17,590족의 유아용 신발제품을 개발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리 약정한 대로 1족당 1,000원씩 총 17,590,000원(1,000원×17,590족)의 개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신발 제작을 의뢰하고, 이에 대하여 1족당 1,000원의 개발비를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