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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1185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1990. 6. 5.부터 1998. 9. 30. 직권폐업될 때까지 대구 달서구 C에서 자동차 내부에 필요한 전선류를 제조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였던 회사였다.

나. B는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및 1998 사업연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01. 5. 22. B의 1998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금액(아폴로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누락자료금액 1,168,000원,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누락자료금액 124,740,000원)을 확인하고, 2001. 11. B 및 그 당시 대표이사 D에게 1998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에 필요한 법인경리장부 제출 및 D의 출석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라.

남대구세무서장은, B 및 대표이사 D가 법인경리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B의 1998 사업연도 수입금액(환산매출액)을 2,710,347,000원으로, 1998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287,296,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계결정’이라 한다).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갑 제3호증의1, 을 제4호증). - 종결(예정) 보고서 - 부가가치세 조사 - 매출누락 ‘98. 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사업자(B)로 ’98 사업연도 법인장부 제시 요구한 바 조사일 현재까지 장부제시가 없어 ‘97. 12. 31. 현재 결산서상 재고자산 322,207천원, ’98. 1기 매입 1,290,361천원 및 ‘98.2기 매입 200,382천원에 대하여 전국평균부가율(제조/내연기관용품 33.11%)에 의한 환산매출 2,710,347천원과 ’98. 1기 신고매출 1,798,307천원의 차이에 의한 간주매출 과세표준 912,040천원(('98. 2기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248,623천원 포함) 적출 [ 매출누락 계산 내역 ] (단위 : 천원 '97.12.31. 재고자산 1998년 매입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