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1174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7,632,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8. 11.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1. 피고 B로부터 D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와 체결하였다.

- 공사대금 : 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 후 10일 내 지급 - 공사기간 : 2016. 11. 21.부터 2017. 2. 21.까지 - 지체상금 : 약정 완공 기한 지체시 1일당 공사금액의 1/1000 - 특약사항 : 설계비, 마당 아스콘 시공비 포함

나. 원고는 2017. 1. 31.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7. 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 B는 2017. 5. 31. 원고에게 공사대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1억 3,000만 원에서 하자보수비 26,205,397원{= 별지 감정금액 요약문(이하 ‘별지 감정금액’이라고만 한다

) 기재 하자보수비 합계 37,730,000원 1,000원 단위 이하를 버린 금액이다. - 별지 감정금액 2.의 아.항 기재 하자보수비 11,524,603원(이 사건 건물 마당 포장에 있어 아스콘과 콘크리트 시공비 차액)}을 공제한 103,794,6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70일간 지체하여 2017. 5. 2. 사용승인을 받았고, 또한 공사를 잘못하여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25일이 소요되므로 지체상금 19,855,000원(95일에 대하여 지체상금률 1/1000을 적용한 것)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비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