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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5고합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합 286』 피고인의 지위 등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09. 7. 경까지 대통령 실 민정 수석실 H 실 (2010. 7. 사회통합 수석실 산하 I로 소속 및 명칭이 변경되었음, 이하 ‘H 실’ 이라 한다) 행정 관 및 선임 행정관, 2009. 7. 경부터 2010. 6. 경까지 서울지방 국세청 J 국장, 2010. 6. 경부터 2012. 7. 경까지 국세청 K 국장, 2012. 7. 경부터 2013. 4. 경까지 L 원장, 2013. 4. 경부터 2014. 1. 경까지 M 지방 국세청장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현재 세무법인 N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0. 경 O로부터 “ 주식회사 P( 이후 주식회사 Q으로 사명 변경, 이하 ‘P’ 이라 한다) 이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S( 이후 T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이하 ‘S’ 이라 한다 )으로부터 받아야 할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일을 당했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U 사무소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신고 하였으니 도움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O에게 “P 명의로 대통령 실 및 국민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대통령실 H 실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는 방법 등으로 P에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도와주겠다 ”며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가. 2010. 10. 경 30,000,000원 수수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O로부터 P이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한 사안과 국민 권익위원회 및 대통령 실에 제기하거나 제기할 민원에 대하여 대통령실 H 실, 국민 권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P에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도움을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1. 5. 경 30,000,000원 수수 피고인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