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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3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철거 예정인 건조물에 침입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노인회관에 침입하여 쌀 3 포대를 훔친 것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만 원 상당의 소액이고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D, 피해자 ‘ 사단법인 남향 동 경로당’ 의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