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40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팔짱을 끼고 계단을 올라간 적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팔목 부위를 잡아 D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팔목 부위, 피고인의 처 J로부터 오른쪽 팔목 부위를 각각 잡혀 질질 끌린 상태로 2층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D의 양쪽 팔목을 각각 강제로 잡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각 진술하는 등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H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팔짱을 끼고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만, 위 H보다 E, F이 이 사건 발생 장소인 계단과 더 근접한 위치에서 이 사건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나아가 E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가 아프다며 소리치는 것을 듣고 이 사건 발생 장소인 계단 쪽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E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을 더욱 신빙할 만한 점, ⑤ 피해자 D가 이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진단서, 피해자 D의 왼쪽 손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와 상해의 부위가 일치하고 이 사건 발생 일시와 진단서 발급 일시가 매우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