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5.30 2017노83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 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