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9:10경 익산시 어양동소재 중앙체육공원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흥외환은행 쪽에서 터질목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좌회전차로)를 따라 주행 중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카스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에스엠520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2013. 11. 3. 18:28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생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