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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2 2017고단1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1:4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 둔전 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군포 소방서 쪽에서 남천병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32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 10:5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