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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571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우산( 검정색 장 우산)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범행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된 데 다가 위와 같이 추가되는 부분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중 범죄 사 실란 말미의 ‘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3,050,000원 상당의 충전 드릴 등 공구를 절취하였다.

’를 ‘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3,250,000원 상당 충전 드릴 등 공구와 가방을 절취하였다.

’ 로, 별지 범죄 일람표 하단의 ‘ 피해 액 13,050,000원’ 을 ‘ 피해 액 13,250,000원 ’으로 각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번에 아래 [ 추가된 범죄사실]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4:10 경 청주시 서 원구 X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모닝차량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 날을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