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8. 03:5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너무 취하여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큰 소리로 “사장새끼 불러, 개새끼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유흥주점 내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에게 맞았다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 18. 06: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84-8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응암 지구대에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저 년은 더 맞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