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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6가합540798

판매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사이의 판매계약 1) 원고와 피고 C는 2014. 12. 10.경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제3조에 정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상부상조의 바탕 하에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공급제품 본 계약의 공급제품은 원고와 피고 C가 공동 개발한 제품을 의미한다.

또한 원고가 향후 개발하는 유사제품에 대해서는 원고는 피고 C에게 우선협상권한을 부여하여 양사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로 한다.

제5조 판매행위 ③ 피고 C는 최초 계약 2년 간 의무 판매수량은 1년 단위 2만개로 정하며, 계약 3년차 연간 판매수량이 최초 2년간 판매수량 평균에 비하여 20% 미만일 경우 원고가 피고 C에게 제공한 국내 및 해외 독점판매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제품의 개발 ① 원고는 피고 C와 합의하여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고는 신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책임지고 주관한다.

신제품에 대한 국내, 해외 인증 및 판매에 필요한 자료를 원고의 비용으로 피고 C에게 제공한다.

③ 피고 C는 신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목업, 금형, 디자인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피고 C가 소유한다.

신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비용과 방법은 별도의 부속 합의서로 원고와 피고 C가 합의하여 보관한다.

제9조 제품가격 및 구성 ① 공급가: 원고가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에 대한 출고 가능한 형태의 완성품 생산원가를 피고 C에게 공유하고, 생산원가 대비 35%의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