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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451】 피고인은 2017. 5. 2. 22:00 경 울산시 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825】 피고인은 2017. 5. 30. 19:3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 병과 도우미 봉사료 합계 29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422】 피고인은 2017. 8. 15. 00:3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과 안주 및 도우미를 주문하면서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미리 두꺼운 종이를 넣어 마치 지갑이 든 것처럼 내비치며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