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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서울 종로구 C 3층에서 D당구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2012. 10. 22.부터 2012. 10. 26.까지 위 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8:00경 위 당구장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당겨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움직이지 못하도록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강제로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 3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영상녹화CD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립과학연구원 감정서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와 팬티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