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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4부로 계산하여 원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① 2016. 8. 19. 경 1,000만 원, ② 2016. 9. 26. 경 1,000만 원, ③ 2016. 10. 7. 경 1,000만 원, ④ 2016. 10. 28. 경 2,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통장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