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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024925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03665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