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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8 2018고정1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60 만원씩을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12.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C), 국민은행계좌 (D), 우리은행계좌 (E, F ) 의 각 체크카드 5개를 박스 포장하여 택배기사에게 전달해 주고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한 은행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