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가합2479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D에게 7,000만 원을, 피고 E는 원고 A에게 6,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D에게 7,000만 원을, 피고 E는 원고 A에게 6,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