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나448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800,000원, 선정자 C에게 2,399,99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11. 4.부터 2013. 12. 11.까지, 선정자 C은 2013. 11. 8.부터 2013. 12. 11.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미지급 임금은 3,800,000원이고, 선정자 C의 미지급 임금은 2,399,99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800,000원, 선정자 C에게 2,399,9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