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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3:00 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 라 에메랄드로 30에 있는 청 라자 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 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2007. 경 이후로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