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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3 2014고단13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3. 19. 03:24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그냥 직진해 임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서 “너 죽을래”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4.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