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2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 18:1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에서, 41,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점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H)를 제시하고 41,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란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점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업주 피해자 I으로부터 위 대금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2016.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418,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I, P의 각 피해진술서
1. 피해자 E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모습 확인 등),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 업소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