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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27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4. 7. 27.자 공소장에 기재된 2014. 7. 24.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27.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12 경동시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E이 부부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가 위 E을 시켜 피고인을 칼로 찌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그 여자가 사람을 죽이라고 청부하고 그랬으니까 그러지 가만히 있는데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니하고 E하고 부부인가 하더라, 그러니까 니 서방이 나를 찔렀지”, “칼로 죽여라 그래서 배 떼기 칼로 찔러서 나 병원에 입원했다”, “얼굴은 철판 깔아서 장사도 못할꺼야, 어떻게 살인 청탁하고도 이렇게 장사할 수가 있냐고”, “돈 천만원 준다고 찌르라고 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9. 2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7.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E을 시켜 피고인을 칼로 찌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 아줌마가 그 남자에게 돈을 천만원 주기로 했대요, 나를 죽여달라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4. 10. 12.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12.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E을 시켜 피고인을 칼로 찌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처럼 한 사람이 어디있나, 도와준 사람을 죽이라 그러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