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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