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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정11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4. 23. 08:20경 광주시 D 인근 피해자 E이 오수관로 매설작업 중인 공사현장에 자신이 운행하는 F 오피러스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4. 23. 15:00경 상기 장소에서 자신의 부친인 같은 A가 공사관계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G K5차량으로 가로막아 중장비 차량이 진입치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주차하였다는 취지 등)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자료(국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

1.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의 공사 차량 때문에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사건 현장에 자동차를 세워둔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 A의 차량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2m 가량의 빈 공간이 있어 피해자의 공사 차량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 A가 여러차례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경찰 출동 후 차량을 이동 주차하였던 점, ②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주거지가 아니라 위 도로 한복판에 주차할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B가 주차한 시간, ④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한 피고인 A의 언사, ⑤ 현장사진에 나타난 공사 차량의 크기와 빈 공간 및 ⑥ 판시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