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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고정17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피해자 E이 위 아파트의 노인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대한노인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노인회 및 노인정 운영을 전횡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아파트에서 ‘제1호 D주민들에게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65세 노인분들이 1,094분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노인정을 출입하시는 분은 약 10여 명 미만으로서 매월 성동구청에서 45만 원, 아파트 관리비에서 35만 원, 특별운영비 200만 원 총 연 1,160여만 원이 노인정에 지급됨에도 다른 프로그램이 없이 주 2회 점심 급식만하는 현실이며, 많은 노인분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총 1,707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노인회에서는 2014. 4.경까지 주 6회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왔고, 그 이후로는 주 2회 배달음식을 포함하여 주 5회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노인회의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점심식사 제공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총 1,707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동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적시된 사실은, 경로당(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 한다

의 대표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