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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3나77456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2. 9. 15.부터 2013. 2. 6.까지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및 선정자 C이 1993. 4. 24.부터 주식회사 배명금속(이하 ‘배명금속’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2. 8. 31. 퇴직한 사실, 배명금속이 원고에게 48,555,278원, 선정자 C에게 23,205,793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배명금속이 2013. 2. 6. 파산선고를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호)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 C이 배명금속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연손해금채권 중 배명금속의 파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일반파산채권에, 파산선고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에 각 해당하여 모두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