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보험 가입 시기, 월 납입 보험료, 입원 일당 지급되는 보험금 액수, 피고인들의 각 질병 및 입원 과정,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편취의 고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은 일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 보험사들 로부터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각 입원 횟수와 시기 및 경위, 입원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수, 입원 당시의 신체 상태와 진단 명 및 입원 기간, 입원 기간 중에 피고인들이 받은 치료의 내용, 입원기간 중 피고인들의 외출 횟수와 행위 내용, 보험 가입 일과 최초 입원 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보험 가입 전후의 입원 치료 여부, 피고인들의 경제 상태, 보험금 액수, 수사 이후 또는 소송 중 입원 치료 여부,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사기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